최종 수정일 : 2022-08-22 09:09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7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0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0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2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20만원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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