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0 09:09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서비스 목적 :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지원내용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지원대상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 문의처전화번호 : 1577-57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보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행정안전부]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맘편한 임신)
[행정안전부]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