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3일 토요일

[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최종 수정일 : 2022-10-20 09:09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서비스 목적 :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지원내용 :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지원대상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신청방법 :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1577-57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0, 제0항)


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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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행정안전부]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맘편한 임신)
[행정안전부]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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