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최종 수정일 : 2022-10-14 09:12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 서비스 목적 :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지원내용 :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전문 심리상담 및 심리상태 진단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 지원대상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선정기준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신청방법 :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5-534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법령 : 재해구호법(제3조), 재해구호법(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행정안전부 서비스 정보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행정안전부]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맘편한 임신)
[행정안전부]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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