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2 09:09
주민소득지원 및 융자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내용 :
○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 융자
- 지원대상 :
○ 노원구 주민으로 서울시, 경기과 내 사업자 및 노원구 일반 주민으로 서울형긴급복지 사업 재산기준 이내인자 ※ 공통사항 : 금융기관 1차 신용심사 통과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분기별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1. KB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신용 심사 통과
2.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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