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2 09:09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내용 :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명절 전 신청
- 신청방법 :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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