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1 09:10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5만원
○ 지원방법: 매분기별 지급/계좌입금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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