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4 09:09
저소득층 명절 위로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오산시- 지원내용 :
○ 수급자 현원에 따라 격려금 150만원~4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설, 추석 이전 지급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신청 불필요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경기도 오산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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