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화요일

[경기도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7 09:09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지원내용 :
○ 생계비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 해산비 :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출산 시 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 재산기준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재산기준 준용 ※ 다만,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자치법규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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