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지원내용 :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건강관리비(월 30만원),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군포시 서비스 정보
[경기도 군포시]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 지원[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군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군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건강검진 지원
[경기도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군포시] 모자건강 지원
[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축산농가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