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일 수요일

[경기도 군포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지원내용 :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건강관리비(월 30만원),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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