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명예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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