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8일 목요일

[경상남도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09 09: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필요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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