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5 09:11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지원내용 :
○ '19년 1월 이후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대상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신청(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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