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2 09:11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 :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21년 긴급지원사업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1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중 위기상황 발생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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