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최종 수정일 : 2022-09-20 09:1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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