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0 09:10
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내용 :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8만원
○ 보훈명예수당 7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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