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1일 일요일

[경상북도 포항시]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2 09:10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 자치법규 :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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