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0일 토요일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1 09: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 지원내용 :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4. 입금통장 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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