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5 09:10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박스)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내용 : 신선 원예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 1. 지원품목: 사과, 자두, 복숭아, 배, 포도, 감, 가지,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 호박, 버섯, 생강 등 신선 원예농산물 ※ 가공식품, 조리식품은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농산물 출하용 규격포장재(골판지) 제작비의 25%이내 지원 ※ 그물망, 비닐 등 제외
- 지원대상 : 1.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3. 지방세 체납 없는 농업인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표준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경우 지원 5. 전년도 사업 포기 농가는 신청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3월(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서류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2. 조직원별 세부내역 3. 견적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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