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1일 일요일

[경기도] 저소득층 독거노인 개별 전력량계 설치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2 09:10

저소득층 독거노인 개별 전력량계 설치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 지원내용 :
○ 도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에 개별 전력량계 설치 지원 - 전력량계 설치비, 한전시설부담금 100%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취약계층 가구 중 한전고객번호가 없는 전력량계 공동사용가구 - 1순위 :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수혜대상 가구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순) 중 독거노인 가구 - 3순위 : 차상위계층(한전전기요금 할인대상) 중 독거노인 가구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기타 한전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대상 가구(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기한 : 20220418~20221021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업 신청서 - 건물(토지) 소유주 동의서 - 신청자, 건물(토지) 소유주 신분증 스캔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생활환경사업팀
-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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