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2 09:11
육아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 :
○ 첫째아 육아지원금 : 1회 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5년간 1,000만원(연 200만원)
- 지원대상 :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접속 후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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