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9 09:10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내용 :
○ 사망자가 거제시민이거나 개장하는 분묘가 거제시에 소재하는 경우, 화장비용의 일부를 실비 내 지원 -(시신 50만원, 개장 20만원 ,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못한 영아 15만원 한도 내)
- 지원대상 : 1.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화장 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2. 화장증명서 사본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1부.
4.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개장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1부.
6.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경상남도 거제시 서비스 정보
[경상남도 거제시]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경상남도 거제시]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정신건강사업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야생동물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