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9일 월요일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최종 수정일 : 2022-09-20 09:11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서비스 목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 소관기관 : 국가보훈처
- 지원내용 :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 지원대상 :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2년 기준 4인가구 3,584,756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자는 온라인신청 가능)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전화번호 : 1577-06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5&HighCtgCD=&FAX_TYPE=&img=02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 행정규칙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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