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4 09:11
국가근로장학금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소관기관 : 교육부
- 지원내용 :
ㅇ 근로장학금 지원 - (교내근로) 시간 당 9,16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1,150원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범위 내 인정
- 지원대상 :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선정기준 :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등
- 신청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599-229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 법령 : 교육기본법(제28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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