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2 09:10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2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2년 사업계획 : 400개소(농가), 가축분뇨 136,897톤/년 사업비 1,074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2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 자치법규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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