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1 09:09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지원내용 :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기한 : 신청 공고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 자치법규 :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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