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6 09:11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내용 :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1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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