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5 09: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내용 :
○ 김해시 산모신생아 바우처 이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중 10%제외 후 최대 20만원 지원(단, 김해시예외지원형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김해시로 출생신고 한 경우만 해당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통장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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