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8 09:10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내용 :
○ 신규정착자 : 가구 및 전자제품 1회 100만원 지원
○ 기존정착자(보호결정일 5년이내) : 운전면허증 취득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북도 구미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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