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3 09:10
청년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곡성군- 지원내용 :
○ 만 49세 이하 청년이 창업 시 사업비 70%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만49세 이하 곡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예비창업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 공고시 기재된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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