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1 09:11
난임부부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시술비 일부 지원
○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 1회에 한하여 난임진단비 최대 20만원 지원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1인 160만원 한도 내 한의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진주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진주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남편은 경남도내 주소)
○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1년이 지나도 자연적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 여성(남편은 경남도내 주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 정부24온라인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보건소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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