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1일 일요일

[경상북도 포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2 09: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지원내용 :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지원대상 :
○ 포항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 예외지원 : 희귀중증난치성 산모, 장애인산모, 장애신생아, 셋째아 이상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은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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