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0 09:10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지원내용 :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2,200원/월)
- 지원대상 :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자치법규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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