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4 09:11
고교학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소관기관 : 교육부
- 지원내용 :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처전화번호 : 1544-96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eclick.moe.go.kr http://www.bokjiro.go.kr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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