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2 09:09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내용 :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 지원대상 :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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