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19 09:12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소관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교육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신청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신청방법 : 하나원에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31-670-932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통일부 서비스 정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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