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08 09:09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92,820원)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
○ 지원기준 : 1인당 월 192,820원 한도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914,44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192,820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연속)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 신청방법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신청해야 함(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지원금 수령통장 사본 1부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급여이체내역서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eis.or.kr/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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