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19 09:12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 서비스 목적 :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 소관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전화, 우편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2-3215-577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통일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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