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2 09:1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지원내용 :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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