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서비스 목적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 소관기관 : 법무부
- 지원내용 :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중 만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3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소득인정액 : 기준없음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선정기준 :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 범죄 피해자 혹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 신청방법 :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514496?cuGbn=U#
- 문의처전화번호 : 02-2110-314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9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법무부 서비스 정보

[법무부]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라남도 신안군] 출산 장려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1-17 09:15 출산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