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서비스 목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 소관기관 : 법무부
- 지원내용 :
○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시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지원대상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선정기준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단,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을 요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134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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