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내용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비스 정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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