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 서비스 목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알선,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 소관기관 : 법무부
- 지원내용 :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 지원대상 :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2-323-277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법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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