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일 수요일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농어촌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서비스 목적 :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현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신청방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담당자
-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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