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 서비스 목적 :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지원대상 :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기한 : 매년 초(변동)
- 신청방법 :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5445974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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