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 월요일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02 09:09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지원대상 :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보건소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질병관리청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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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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