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전라남도 화순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30 09:10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내용 :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전기요금 5,000원 - 수도요금 5,000원 - 건강유지비 10,000원 - 월동난방비 24,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접수불필요
- 자치법규 :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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