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9 09:09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지원내용 :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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