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7 09:09
축사 수분조절재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횡성군- 지원내용 :
○ 축사 내 톱밥 등 수분조절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1㎥(49,500원)/두 최대 100㎥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상금청구서 작성 및 청구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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