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30 09:10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2022년 1.1일 이후 출생아동, 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둘째아 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셋째아 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넷째아이상 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2021.12.31일 이전 출생아동) -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월 2만원 x 3년간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 1인당 25만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자 지원 -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미가입자 지원 월 2만원 x 3년간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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